학회명 | 국문 | 기관 구분 | 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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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 변경이력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홈페이지 | www.ksbv.or.kr | 이메일 | ||
주소 | [0624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TIPSTOWN S1 7층 (역삼동, 해성빌딩) | |||
대표자 | 성명 | 이우진 | ||
소속 | 국민대학교 | 직위 | 부교수 | |
임기 | 2023-01-01 ~ 2023-12-31 | |||
실무자 | 성명 | 김은경 | 연락처(핸드폰) | |
기업 단체 구분 | ||||
연구분야 | > > 창업/벤처기업 | |||
행정 인력 수 | 2명 | 전임 연구 인력 수 | 0명 | |
설립 구분 | 사단법인 | 설립 일자 | 2006-04-28 | |
설립 목적 |
본 한국벤처창업학회는 기업가정신, 벤처창업, 지역혁신과 개발 및 클러스터 등과 관련되는 이론, 정책, 실무 그리고 제도 등에 관한 학술연구와 이의 진흥 확산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 국내외 유관기관 및 외국 학자와의 학술교류 촉진,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식을 넓히고,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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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제정일 | 2008-01-24 | 원문서비스 URL | http://ocean.kisti.re.kr/IS_mvpopo210L.do?method=list&poid=ksbv&kojic=BCCOBB&sFree= | |
연구윤리 내용 |
「벤처창업연구」연구윤리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벤처창업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가 발간하는「벤처창업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이하 ‘본 학회지’라 칭함)의 ‘편집방침’에 의하여 접수되거나 심사되는 연구논문의 연구자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절차와 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지에 접수된 연구논문의 저자(이하 ‘연구자’로 표기)가 본 학회가 규정한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 행위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및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논문 발표 등에서 행하여지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2.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중복게재 및 이중게재: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자료, 연구 결과에 유사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2개 이상의 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지, 등재후보지 포함) 게재한 행위. 단 박사학위 논문의 요약이나 본 학회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 예외로 한다.
⑥. 아이디어 표절: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
⑦. 텍스트 표절: 저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 혹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
⑧. 모자이크 표절: 자신 혹은 타인의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처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는 않은 행위
⑨.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1. 벤처창업연구에 게재되는 논문 및 사례는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벤처창업연구의 발행인인 한국벤처창업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2.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저자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장 연구자 윤리규정
제4조(연구자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본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투고·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한다.
①. 연구자의 윤리성: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중복게재, 이중게재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구자의 진실성: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한다.
③.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자는 모든 연구정보를 정확히 보고되어야하며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보존, 처리 및 보존되어야한다.
제5조(연구자의 책임과 의무)-개정
①.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련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3. 연구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신저자: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교신저자는 저자표기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④. 연구자는 논문투고시 본학회에 투고논문에 관한 논문투고카드작성과 저작권 위임 동의 및 연구윤리규정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투고카드 제출시 모든 저자의 서명이 없으면 무효처리 됨을 저자에게 알린다.
2. 연구자는 논문투고카드 뿐만아니라, 논문투고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연구자의 소속, 직위를 표기하여야한다.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기
3. (정보공개)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혀야한다.
※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혀야한다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
대 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4. (확인/관리) 학회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한다.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5. (자료제출)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자결정 기준 및 연구자표시)
①. 연구자 결정 기준:
1.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②. 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연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①. 인용방법 및 원칙:
1. 연구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변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2. 연구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3. 연구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6. 연구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직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7. 연구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8.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8조(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9조(부적절한 집필행위)
①.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함.
1. 부적절한 출처인용
2. 참고문헌 왜곡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②.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1.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③. 텍스트의 재활용: 연구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 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의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10조(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1. 심사위원은 벤처창업연구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정한 15일(1차 심사 기준) 이내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투고시스템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야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안 된다.
②. 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1. 심사위원은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위원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2.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 자신이 의로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③. 심사위원의 사적 및 지적 상충
1. 사적 상충: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다며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하여야 한다.
2. 지적 상충: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장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11조(편집위원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은 벤처창업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며 논문 및 사례의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4장 연구윤리규정 시행
제12조(연구윤리규정의 서약 및 준수)
①. 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벤처창업학회의 신규 회원은 연구수행과 벤처창업연구 투고 시 본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의 발표 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으로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확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 목적: 연구윤리위원회는 벤처창업연구가 정한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권한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편집위원장과 학술위원장이 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하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았음 원칙으로 한다.
⑤. 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가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⑦.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제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⑧.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결과를 벤처창업연구의 목록에서 삭제하며,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조치를 대상의 소속 기관과 학회에 알릴 수 있다.
⑨. 연구윤리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벤처창업연구 운영 내규 절차에 준한다.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개정규정)
본 윤리규정이 개정된 이전에 발표된 논문가운데 개정된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됨이 있다고 저자가 판단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논문의 자진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4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01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0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04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05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08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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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파일 | 01. 한국벤처창업학회 연구윤리 규정(20191227_1).pdf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