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는 신청 시 받은 접수증 및 접수통보 S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분실 시 '접수번호 찾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 최근 3개월 이내 신청 건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단, 조회완료 통보 이후부터 가능)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
-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포함),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대부업체의 금융거래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회사 중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유무는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하시어 조회하셔야 합니다. (향후 다른 협회의 조회결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서비스는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드리므로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