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인회의가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

정관 및 연혁

정관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출판인회의”(이하 “본 법인”)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출판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출판의 문화적 진흥과 산업적 발전을 위해 힘쓰며, 국민의 독서 문화 증진과 출판 교육 및 정보 복지 등 공익적 사업을 펼침으로써 이를 통해 출판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나가고 대한민국의 출판문화 발전과 지식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출판문화의 위상 제고와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사업
③ 국민 독서력 증대와 독서 문화의 진흥을 위한 공익적 사업
④ 출판 인재양성과 출판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사회 공헌 사업
⑤ 출판유통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사업
⑥ 출판경영의 합리화 및 과학화를 위한 사업
⑦ 출판산업의 정보화와 디지털 출판의 발전을 위한 사업
⑧ 국내외 출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 사업
⑨ 출판문화의 발전을 위한 자료 및 도서 발간 사업
⑩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등의 운영사업
⑪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과 공동의 이익에 필요한 사업

2. (수익사업) 본 법인은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자격 및 가입절차)
①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출판사 대표로서 소정의 입회서류 제출과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 출판사 신고를 필한 출판사를 경영하는 출판사 대표
2. 준회원 : 본 법인의 부설기구 서울북인스티튜트(SBI) 교육 참여 출판사와 기타 정관과 사업 목적 및 방침에 동의하는 출판사 대표

제6조(회원의 권리) 
① 본 법인의 정회원은 총회와 각 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과 각종 교육,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다만, 정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결권 또는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을 정지할 수 있다.

1. 회비를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 시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2. 입회 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준회원은 각종 교육, 행사 참여 및 정보 제공 등 정회원 혜택 중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은 제한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정관과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의 준수
3. 회비 납부의 의무
4. 출판사 소재지, 대표 등 변경사항의 통보

제8조(회비) 
① 본 법인의 정회원은 입회비와 월 회비(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경상경비 충당 필요시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회비의 액수 및 납기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본 법인의 준회원은 소정의 입회금과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9조(탈퇴의 자유·재입회·경고·제명) 본 법인의 회원은 탈퇴의 자유를 가지며, 회원이 자격상실, 경고 및 제명, 재입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상실 및 재입회: 회원이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입회금과 이미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그 날로부터 2년 후에 재가입 원서를 낼 수 있다.
2. 경고 및 제명: 본 법인의 정관을 위배하거나 본 법인의 품위와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임원) 본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70인(회장, 부회장 및 15인 이내의 실행이사 포함)이내
4. 감사 2인
5. 이사선임위원 6인



제11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 감사는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출판계를 대표할 수 있는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임원선거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이나 회원이 지정하는 자사 직원의 직접․비밀투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재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단독 출마하여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재선거를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종다수 득표자 2인을 선출한다.
④ 이사선임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회장, 감사로 출마하는 자는 총회 2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⑦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 회장과 총회에서 뽑은 6인의 이사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⑧ 실행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⑨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감사 상호간,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는 회원으로 한다.
⑩ 법인 등기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⑪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자격) 
①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본 법인의 의무이행 회원으로서 덕망을 지닌 자로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2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본 법인의 의무이행 회원이어야 한다.


제13조(임원 등의 보선)
① 회장 유고 시는 90일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고, 다른 임원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단, 임원 및 감사의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 법인의 임원선거 업무를 공정하게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 관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5조(회장의 권능)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② 직전 회장은 본 법인의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16조(부회장의 권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 회장 또는 이사회의 지명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이사 및 실행이사의 권능)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제반 업무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실행이사는 본 법인의 상설 의사집행기구인 실행이사회를 통해 본 법인의 제반 업무를 심의·의결, 집행하되 각 분과 위원회의 장을 겸임한다.

제18조(감사의 권능)  감사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위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했을 때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4. 위 제3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자문위원의 권능) 회장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출판계의 발전에 기여한 원로 및 중견 회원 25인 이내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해 발언할 권리가 있다.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

제20조(구성)
총회는 재적구성원(구성원이라 함은 회원의 의무를 이행(제7조 3호)한 회원을 말한다) 3분의 1 출석으로 개의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21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정관 제16조 4항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기재한 회의 소집 통지서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한 때는 구두 혹은 전송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2조(의사 정족수 및 의결)  
①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자사 직원을 대리인으로 총회 1일 전까지 선임, 등록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했을 경우에는 성원에는 유효하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안 승인
4.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의 제척사항) 회원이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rn

제25조(구성) 이사회는 회장·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여 회장이 주재한다.
1. 년 1회 이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6조 4항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의결 정족수)  이사회와 실행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이사회의 권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이행하거나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이행
3. 예산·결산서 작성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부설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6. 회원 입회 절차 및 회비에 관한 규정
7. 사무국 조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8. 지부 설치에 관한 규정
9. 기타 중요사항


제29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회원 1/4이상 또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30조(실행이사회의 권능)  실행이사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전조(제28조)의 사항을 집행하며, 기타 일반 사무집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결정, 집행한다.

제31조(실행이사회의 소집)  실행이사회는 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본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총무위원회, 교육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독서진흥위원회, 유통대책위원회, 정보화사업위원회, 재정위원회, 도서관대책위원회, 국제위원회 등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과 직무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3조(부설기구) 
본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출판아카데미를 포함한 부설기구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역에 본 법인의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부설기구의 구성과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 서울북인스티튜트(sbi)
제34조(재산)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자금을 차입하고자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5조(수익금)
본 법인의 수익금은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단, 수익금 중 기부금은 연간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정기총회 개최 후, kopus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기부금의 사용)
기부금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여야 하며,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37조(회계 연도 및 감사)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감사는 본 법인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2회 이상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회계와 별도로 기부금에 의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9조(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업의 실무집행을 맡은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 법인의 사무국 직원에 관한 보수는 실행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0조(사무국) 
① 본 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추진사업에 필요한 인원수의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사무국장은 총무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실행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1조(법인의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또는 실행이사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각각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또는 실행이사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각각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제44조(운영규칙)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법원에 등기된 날(2000.8.7)로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 개정) 본 법인의 제2차 정기총회(2001.2.26)에서 위임받아 2001년 5월 29일 본 법인의 제45차 실행이사회에서 개정된 정관은 문화관광부로 법인 이관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차 정관 개정) 본 법인의 제6차 정기총회(2005.2.3.)에서 개정된 정관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제3차 정관 개정) 본 법인의 2008년 1차 임시총회(2008.9.2.)에서 개정된 정관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⑤ (제4차 정관 개정) 본 법인의 2009년 제10차 정기총회(2009.2.20)에서 개정된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⑥ (제5차 정관 개정) 본 법인의 2010년 제11차 정기총회(2010.2.23)에서 개정된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⑦ (제6차 정관 개정) 본 법인의 2018년 제19차 정기총회(2018.2.27)에서 개정된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⑦ (제7차 정관 개정) 본 법인의 2019년 제20차 정기총회(2019.2.19)에서 개정된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⑧ (제8차 정관 개정) 본 법인의 2021년 제22차 정기총회(2021.2.23)에서 개정된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⑨ (제9차 정관 개정) 본 법인의 2022년 제23차 정기총회(2022.2.24)에서 개정된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⑩ (제10차 정관 개정) 본 법인의 2024년 제25차 정기총회(2024.2.20)에서 개정된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